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와 작업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종량제봉투 100L 제작을 중단한다.
이번 제작 중단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배출시 25㎏이하로 무게를 제한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100L는 배출시 압축담기, 테이프 붙여 담기 등으로 중량이 30∼40㎏에 육박해 환경관리원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및 척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종량제봉투 100L 제작을 중단하는 한편, 50L에 분산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활용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 환경관리원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 시행 ▲안전근무복 및 안전물품 지급 ▲동·하절기 방한 및 냉방 등 지원물품 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지상 2층(면적 616㎡) 규모의 청소인력 휴게 및 사무실을 조성했으며, 압축(압착)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원 사망·재해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락순 환경관리원 노조위원장은 “세종시가 환경관리원 작업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업무를 한층 더 열심히 해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