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무원들의 감사 불안감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행정 등을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감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 준다.
그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가 ‘사전컨설팅’ 제도이다. 물론 처리하는 업무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야 하며, 개인 비위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면책이 가능하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였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유희성 감사관은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남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