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스티커 북을 제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란 위험 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 등을 표시해 근로자의 판단이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물체에 부착하는 표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년 제3회 세종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안)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고온경고, 저온경고 등 그림과 설치목적, 장소에 맞게 학교 급식실 위험구간에 붙이도록 스티커 북을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와 협력하여 방학 중 집합교육으로 실시 예정이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교육 방법으로 변경·진행한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여 급식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학교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분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적용대상을 급식관계자에서 시설관리원, 청소위생사 등까지 확대하여 오는 제4회 세종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