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을‘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한 개념을 도입했다.
부산시에는 안전취약계층이 2019년 기준 1,156,805명으로 인구 대비 34%에 달하며, 특히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부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안전 환경 지원 내용으로는 ①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②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③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④맞춤형 안전교육 등이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노인 계층의 감염취약 실태 및 어린이 화재·교통 사고 발생 등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신청체계 간소화 및 효율적인 홍보 채널 마련 등의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