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82백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22백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9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5백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위 세목이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39백만원(32.9%), 달서구 107백만원(25.3%), 북구 57백만원(13.5%) 등 체납 순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지방세징수법」제10조를 개정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하였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위 세목이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39백만원(32.9%), 달서구 107백만원(25.3%), 북구 57백만원(13.5%) 등 체납 순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지방세징수법」제10조를 개정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하였다.
뉴스출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