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어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의약품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에 비해 부산물의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재활용될 뿐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