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7월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아래와 같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국방규격>
달리 규정치 않으면,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 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된 국방규격>
달리 규정치 않으면,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 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 (추가)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삭제)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추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번에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하였으나 여러 유관기관과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이후 육군,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세미나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13일,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시켜 이를 적용한 최초생산품검사를 통해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계획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방위사업청 김기택(육군준장) 기동사업부장은“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