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는 7월 14일(화)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영등포)에서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전부개정(’20년 6월 공포, ’20년 12월 시행 예정) 후속조치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6월 17일) 이후 각 분야별 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1∼3차 토론회에 이은 마지막 회의로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지역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88년∼‘99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0년∼)에 따라 ’98년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해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12개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협력하는 지역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우선, 다양한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시설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지자체,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등의 효율적 역할분담과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의 평가?관리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인 우수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개선 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1~4차에 걸친 연속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