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산물인 노동유연화정책, 산업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표준화된 정규직형태의 고용이 아닌 다양한 계약 방식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유경제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증가로 인해 IT기술과 연동된 업무의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OECD는 앞으로 저숙련 노동일자리의 14%가 사라지고, 전체 일자리의 약 30%는 업무의 성격이 바뀔 것이며 신기술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해체로 인해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프리랜서를 ‘특수고용형태노동자’또는 ?인 자영업자’, ‘위탁계약자’등으로 모호하게 지칭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정이 전무하고 통계와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었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공정노동정책 실현을 역설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을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 98만 명 중 대략 10만 명 정도를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로 추정하는데, 높은 자영업 비율과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과외 등 프리랜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프리랜서 통계 및 규모 파악을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 개발 보급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김용호 의원은 “청년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남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지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문제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