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단행에 따라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피해자와 유족들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다.
1951년 1월 우리군의 전선후퇴작전 수행 중에 일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부정하게 착복함으로써 식량, 피복 등 군수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 비리사실 확인과 일부 비리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진상 확인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하고는, 국가는 국민방위군의 소집?수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국민방위군의 사망과 실종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에 공식적인 사과, 위령제 실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갖추는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박옥분 의원은 “그간에 우리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등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 것처럼 이 국민방위군 사건도 제대로 기록되고 청산하여야 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