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5일(수),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을 6월부터 소급 실시하며, 이로써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만 2,765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모두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총 103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분기당 10만 8천원에서 23만 8천원이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 5백원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급식비 불용액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급식비 불용예정액은 총 96여억 원으로 추산되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이중 도교육청 분담액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조례 통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고, 한 마음으로 협조해 준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재난지원금도 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전면 무상교육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