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의 7월 부과 재산세가 1인당 약 21만 원이 감면돼 임대료 인하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현재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이며,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감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