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 교육공무원법 개정 주요 내용 > (공포 ’20.1.29., 시행 ’20.7.30.)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위임사항인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