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대상인 관내 모든 대형학원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을 파악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산지역에선 대형학원 27개원이 있으며, 이들 학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형학원을 포함한 학원·교습소 220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학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연기학원과 실용음악학원 등에 대해 10일에는 행안부 합동점검(행안부-교육(지원)청-부산시 구·군)을, 13일에는 교육부 합동점검(교육부-교육(지원)청-부산시 구·군)을 잇따라 실시했다.
학원·독서실 등 운영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구·군은 7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지침 미준수 학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학원 운영자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