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5.4%*를 낮추어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하여 총인(T-P)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춰 설정했다.
또한,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하여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8개 지점 모두 총인(T-P)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 경기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제(2004~2012) 방식으로 시작했다.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은 2005년부터 의무제로 도입되었으며, 한강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었다.
2021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4단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으며, 이번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도경계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각 시도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총량제 도입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