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기본소득.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급 방법 및 절차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