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1차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983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1차의 3배 수준인 5850대를 추가해 올해 총 7833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만 1900kcal)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어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까지 2900여 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렇게 보급된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