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과 연쇄 도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적 보험제도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26일 신용보증기금과 ‘광주광역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보험료 50%(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우대 할인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주류?담배?귀금속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골프장 운영업 등(보험계약 제외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어 고용 효과와 더불어 기업 성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