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 불법 투기와 군산 임대공장 방치폐기물 대형화재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13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방치된 불법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은 헌법 제35조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국가·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꾸려졌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5 환경기동반은 전북도(환경보전과, 민생사법특별경찰),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등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며, 각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휴·폐업 공장과 폐업 업체를 포함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463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19년 2월 이후 모두 4차례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말 현재 불법폐기물 50,913톤 중 원인자 처리 및 행정대집행으로 29,884톤(58,7%)이 처리 완료된 상태이다.
35 환경기동반은 행정부지사가 총괄 지휘하게 되며, 불법폐기물 제로화 시까지 주 1회 이상 암행 합동점검을 통해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 내 불법폐기물 방치, 화재위험요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불법폐기물이 발견되면 원인자를 밝혀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7월 10일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35 환경기동반 첫 회의를 통해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계획 공유 및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법령상 폐기물 관리 주체인 시·군의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이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제로화 추진을 위해 시·군마다 마을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구성원이 되어 마을 내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투기·방치·매립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불법 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불법폐기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 중으로,
해당 시·군 환경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을 활용한 폐기물처리업체 순찰을 통해 불법투기·소각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화물운송협회·폐기물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숨어 있는 불법 폐기물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한 만큼 도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국민 모두의 의무인 환경보전을 위해 다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