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해 총 46개의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명「공유수면법」도 2020년 2월 18일 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유수면 관리권이 시장에게 이양되면 지금까지 해양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산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며 부산관광공사의 정체성을 지적하고, 마리나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실태와 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4군데 마리나항만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질책했다. 수영요트계류장(센터마리나파크)은 수년간 소송 중에 있고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운영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인 운촌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측면, 공유수면매립 측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되었다는 점이 「공유수면법」제13조제1항제11호(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제2항이 각각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협약서 제3조제2항에서는 사업부지의 사용은 「공유재산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사용 기간이 최장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확한 법을 알고서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담당 국장을 질책하였다.
고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고 대부분 패소를 했다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도 역시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 내에 있는 내용이 관련 적용 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리나항만법」제16조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법」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명시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 제11조제1호와 제3호의 나목에 속해야만 30년 운영기 간이 나오고 그 외에는 30년이 되는 사용허가 기간이 없다면서 어느 법을 적용한 것인가를 담당 국장에게 확인하였다.
협약서 문제 외에도 고 의원은 조성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실시협약서 제6장제38조에서는 조성부지 가격 결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투입하는 사업비 257억4천만원을 보전받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부동산으로 받게 된다며 해운대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격으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특혜라고 해수부와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마리나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이 무슨 국제관광도시 선정되었다고 삼페인을 터트리겠냐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각종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 검증과 검토를 통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