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팜플릿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제로 비법’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감면 중에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 11개를 선별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과세기관 입장에서 쓰인 법문을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시는 이번 책자를 2018년도부터 취득세 감면받은 납세자 5,000여 명에게 개별우편으로 발송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보다 인지도가 낮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최소한 법을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