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7월 10일(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의원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구매계획, 실태조사,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