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