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7월 10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대기분야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울산의 대기환경 여건 및 전망,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보고에 이어 대기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시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존 수도권을 포함하여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였으며, 울산은 부산, 대구, 경남(6개 시?군), 경북(6개 시?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하게 되었다.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7종의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지정했다.
동남권의 경우 2024년까기 초미세먼지(PM2.5) 17μg/m3, 미세먼지(PM10) 32μg/m3, 이산화질소(NO2) 0.015ppm, 오존(O3) 0.07ppm 등 대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PM2.5 등 5종의 관리대상물질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였다.
이에 울산시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동남권 대기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울산시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을 (재)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 지난 3월 착수,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의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 개선 목표 설정, 도로(자동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도로(건설기계, 선박, 항공 등)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링을 활용하여 저감계획 이행 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저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을 담는다.
울산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 8월경에 한차례 중간보고회를 더 갖고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한 후 11월경에 환경부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의 대기환경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4년까지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우리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