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26일까지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연료사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군, 민간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고 봄철 황사 유입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대비,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오염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황 성분으로 인해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황함유량 기준 이내 연료사용 여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비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오염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황 함유량 초과 연료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명령 이상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총괄하고, 민간감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등 3인 1조로 편성, 합동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인 만큼, 도민이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