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7.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금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20.1월)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과거 쌀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미곡 매입 · 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 · 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29~7.8일)를 완료하였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9~7.28일 동안 추진한다.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미곡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되는바, 쌀 과잉 생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20~`21년산의 경우 `15~`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쌀 생산 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②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하여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7.30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 시행하고 매입 ·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