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견 등과 관련한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산책로 등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농협의 자발적인 비농업용 입찰 참여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 조치 이후 피마자박 비료의 생산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피마자박 비료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피마자박 비료 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리신 함량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기준을 설정한 이후 2019년까지 실시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서 리신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피마자박에 포함된 리신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마자씨 착유 및 비료 제조 공정상의 열처리를 통해 독성이 제거된다.
또한, 리신은 식물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비료 살포 후 흙과 섞이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피마자박 비료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유기질비료까지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이 싫어하는 첨가물 개발 및 피마자박 대체 원료 발굴 등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