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1,41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9억9,256만 원보다 7,837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1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2명(60%)은 평균 1억1,873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79명(40%)은 평균 1억5,702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02억6,496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7억3,1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9억5,920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으로 신고재산 감소액이 -50억5,378만 원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8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