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월 3회 진행하고 있고, 옥외광고물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전 심의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 심의사항 반영 여부 등을 조사·분석해 심의의 실효성,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관심의 모니터링은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 중 대상을 선정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관광개발사업, 관광지, 관광 단지, 유원지 등과 규모와 입지에 따른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 표본을 선정한 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관심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며, 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점검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심의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심의 모니터링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대형옥외간판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표본·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심의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조해 시정조치하거나 철거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경관심의와 옥외광고물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도의 경관 보존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