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최근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용객을 승차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대 시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10일부터 광주지역 전체 시내버스와 택시 9128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공무원과 시내버스사업조합 관계자들이 거점 버스 정류소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홍보하고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3개 벽지 운행노선 시내버스에는 긴급 지원용 마스크를 비치해 필요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교통약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차량 내부 소독도 지속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창문을 개방하고 운행토록 하고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15일까지 행정조치가 발령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조치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1시간 이상 침방울(비말)이 많이 튀는 환경에 노출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50% 이상 증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가능성이 80% 이상 감소한다. 환기가 되는 않는 밀폐된 환경을 피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