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 주최로 ‘임계장을 아십니까? 고령자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7일(화)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송한준 前의장(경기도 의회), 박근철 대표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현삼 의원(前노동인권특별위원회) 등 축사로 토론회 자리를 격려했으며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과 김지나의원(민생당, 비례)이 참석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의‘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조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했다. 이어서 신정현의원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을 발표했다.
남우선 정책위원은“고령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37.6% 차지하며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3개월 근로계약이 21.7%로 차지할 정도로 단기계약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고 하면서 교대제 개선, 관리원과 경비원 이원화, 지자체‘공영제’모델 개발, 근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현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기 센터장(경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은 민간취업을 위해 고령인력의 직무개발과 조직융화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안산·시흥경비노동자모임)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해 말했으며 조례안에 사용자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 공동주택 구성원 간 사회적 대화를 위한 네트워크을 구성하여 현장과 정책을 협의하고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모범사례 아파트에 인센티브 및 도지사의 시정권고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검토,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의 고령 일자리 사업 검토 등 정책적 제안을 했다.
박병태 회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용인시지회)은 경비원의 고용계약은 공동주택과 계약을 하지 않는데 공동주택에 책임만 추궁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강석주 소장(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노동자네트워크대표)은 경비원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은 경비원의 정의와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팀장은 국토교통부의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마을 노무사 제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등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경비 노동자의 종합지원 대책 수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경비노동자가 절반이상 참석하였으며“고령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써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신정현의원은“공동주택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협의체 구성 지원을,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인력파견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령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관리하는 공영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서“입주자, 경비·청소 노동자, 관리사무소장, 용역업체, 노무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사회적 대화 협의체》을 출범시켜 조례 제정과정과 정책 추진 과정 등에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공감, 조율 등을 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