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만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