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과 집행의 실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같은 제도를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따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에도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정부제출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은 총 4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②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환경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법상 계약 외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9조?제30조).
③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이 법률상 의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제출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되,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④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전에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확정된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과 개별 법률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