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