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후 6월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3건과 사고의료비 286건 등 모두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 사망사고 3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넘어짐, 충돌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총 286건이 접수돼 모두 2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
대전시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네팔 눈사태 사고로 희생한 대전시민에게도 보험금 지급신청을 안내해 현재 2명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