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사경 조사결과 폐지, 고철, 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소주ㆍ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톤 가량을 보관했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 제조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의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치로 인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 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 ㆍ 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