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소년범의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성인까지 확대한 제도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의 연평균 범죄발생건수는 55,893건으로 순천, 목포, 해남에 보호관찰지소 세 곳이 운영 중이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2,411명에 달한다.
2018년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소자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되는 경우는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다수 보호관찰 대상자는 생계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원조 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유일한 재범방지기관으로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낮추고 자립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 10,980명의 재범률은 0.3%(36명)로 범죄 예방과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희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남의 안전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죄를 지으면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이 아닌 재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