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들의 일·생활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도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 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4월은 2,316명, 5월은 3,792명, 6월은 6,192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여, 이전 1월에서 3월 월평균 1,781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5,234명(29.7%), 30~300인 사업장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 8,185명(46.4%)을 지원하였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