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2020년 국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국립박물관 50개관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36개관, 공립미술관 64개관 가운데 55개관(2019년 기준)을 평가한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7월의 평가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서(인증기간 2년)를 발급한다.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은 해당 사실과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 설립 목적의 달성도, ▲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범주 내 31개 내외로 구성된 세부 지표는 2018년~2019년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했으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평가 실시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기관 소속 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 기관 보상(인센티브)을 강화하고, 모범사례 공유 확산과 미인증기관 대상 상담(컨설팅), 평가 결과 연수회(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