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가 최근 인도와 도로 등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풍선 간판) 정비에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인도나 차도에 설치돼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위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말 태화강변과 남구 왕생로, 진장명촌 등 주요간선 도로변과 상권 활성화 지역의 에어라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를 실시했다.
다만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3개월간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했다.
울산시와 구?군의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계도 결과 2,522건이 자진 철거했으며 나머지 341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하는 등 총 2,863건의 에어라이트를 정비했다.
특히 남구는 남구 전역에 걸쳐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과 연계한 에어라이트 정비로 높은 자진 철거율을 기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구·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