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원이 포함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의약품의 해외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전구매 비축비 편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170여 종의 희귀필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의약품으로 그동안 환자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이를 재원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환자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여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예산 확보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