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시민 누구나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시설 등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코너를 신설해 전방위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방역취약시설과 방역수칙 상습 미준수 시설 등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코로나19 안전신고 대상은 ▲방역수칙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상습위반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수칙위반 행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 등이다.
우선,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고, 15일부터는 새로 마련하는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말에 포상도 할 예정이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지역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7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방역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 주변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등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광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