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은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나 30일 이내 기술인력 미선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3년(2017~2019) 동안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은 13개 업체에서 받았고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55건에 달했다.
이는 도내 등록 소방시설업체 334개사 중 16.5%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
충북소방본부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가지 유형을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체에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북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