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실직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시는 저소득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5월22까지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4월19일까지 연장 강화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20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 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별로 자격조건과 입증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신청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다.
접수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했다.
실직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중 광주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 2월3일 이후 실직한 자이다. 또한 실직일 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은 근로를 했어야 하고, 실직기간은 월 5일 이상이다.
실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실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실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2월3일 현재 광주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이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신청서와 무급휴직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무급휴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무급휴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가계긴급생계비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소득조회 결과를 활용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시는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를 생략해 지급결정 기간을 단축할 있다며,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은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생계비는 광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5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