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 바람이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대전지역 300여 명의 임대인들이 모두 60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평균 2.5개월/월 30%)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의 착한임대인 바람은 지난달 5일 허태정 시장의 ‘임대료인하 확산 간담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손을 맞잡고, 대전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생’의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런 착한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며, 대전시도 재산세(건물분, 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각 구의 움직임도 활발한데, 대덕구는 ‘착한임대료 확산 릴레이협약’을, 서구는 ‘행복동행 릴레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다. 중구 문창전통시장 인근의 건물 소유자 이 모씨는 음식점 2곳의 3월 한 달 동안 임대료 전액(총 130만 원)을 받지 않겠다면서 임차인을 격려하고 나서 귀감이 됐다.
이 씨는 “저도 장사를 해봐서 지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를 잘 안다”며 “임대료인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김나경 추진위원장은 “큰 건물 임대인보다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작은 점포의 임대인들의 동참이 활발하다”며 “백화점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대규모점포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향후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대규모 점포 등의 임대인에 대한 홍보 활동, 안내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으로 상생 분위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