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총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637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연구용역과 차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주 현실에 맞게 잘 규정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분석할 예정이며,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금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급변하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