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국제화 교육활동 범위 확대의 길을 마련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교육청의 국제화교육 활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간 인도적 차원의 봉사와 연관된 국제화 교육 활동의 범위가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을 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로 확대하여 도내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교육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부공남의원은 '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에 고려인 4~6세들이 한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도록 조국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나 업무 교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방문단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왔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는 부공남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호형, 양영식, 홍명환, 정민구, 오영희, 문종태, 문경운, 강성민, 김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