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행정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고 민·관 혁신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적용 가능한 상대적, 절차적 가치로서 적용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사업)은 소외영역이 없도록 보조·위탁사업, 법에 근거한 의무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저소득층, 장애인 등) 등으로 구분해 구체화한다.
사회기반(도로, 건축 등) 구축, 유지관리(보수, 정비 등), 교통, 산업육성 등 일반정책(사업)은 안전관리(산재예방 등) 및 시민보행편의, 무장애(장애인, 임산모,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취약계층 등)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시행한다.
영·유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젊은 예술인 중심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광주시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간점검 등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시 공공부문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 심의, 점검,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사회적가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더불어 2021년도 예산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되도록 예산편성지침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부서평가(자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5년 단위의 ‘광주시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 부서·기관은 보상을 실시하는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시정혁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가 시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은 시정혁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