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씨(남, 67년생)에 대하여 즉시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7(화) 13시 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05:00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07:00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외출하여 약 11시간 후인 17:40에 자택으로 복귀하여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4.8(수) 04:10분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하여 약 4시간 뒤인 08: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3.28(토)에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3.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하여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