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9.(월)~12.13.(금)동안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6회차)하는 것으로,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여,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